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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0

안녕하세요 독자님, 신지원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로 부터 임대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장기간(30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신 계약기간 동안은 본인의 의사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정지상권제도)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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