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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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08:47
안녕하세요 독자님, 신지원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로 부터 임대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장기간(30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신 계약기간 동안은 본인의 의사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정지상권제도)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