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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0

안녕하십니까? 신지원출판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저자분의 답변이 와서 아래와 같이 남깁니다.​

​공부하시는 데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66페이지의 문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부탁드립니다.

재는 소화물 택배관련해서는 무게 등의 규정이 없는 상태로, 행정규칙인 택배표준약관에서도 ( ) 형태로 비워 놓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행하는 내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1)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택배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개인화물 또는 기업화물의

송화인인 화주로부터 보통 포장 단위당 30kg 이하,

1.5CBM(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이내, 단 최장변이 100cm 이내) 이내의

소형/소량화물의 수송을 의뢰받아 화물의 접수(집화)로부터 포장, 수송, 배달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수송서비스를 운송인의 일관책임 아래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service)

운송하는 수송체제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kg 초과시 나누어서 보내거나 대형화물로 배송해야 합니다.

 

(질문2) 국제택배(쿠리어)와 관련해서는 30kg으로 제한하되 80kg 이내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80kg이상도 취급가능하나, 항공기라는 운송수단의 특성상 30kg 이내로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도록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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