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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0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물류 단기완성 p318. 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⑤ 법 제37조 제2항

①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9조 제4항).

②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1항).

③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제2항).

④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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