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문의하신 물류 단기완성 법규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규 p74. 문의에 대한 답변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4항의 내용으로,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5항을 말합니다. 해당 시행규칙에서 '별표 2의2'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표 2의2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법제처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률명을 검색하여 법률이 뜨면 해당 조항을 확인하면 그 조항에 언급된 시행령인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인 '국토부령'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뜨면 확인하면 됩니다.
2. 법규 p167. 문의에 대한 답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조항은 법 제3조 제9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합니다.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시행령 제3조의2에 언급된 '5년'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가 옳습니다.
※ 방대한 법을 한정된 지면에 정리하다 보면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별표의 내용 등을 다 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수험생들께서 법제처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