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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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09:06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자님의 답변입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교재에 오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수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두 문장 모두 같은 뜻입니다.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선택할 경우
⑴ 평가시 =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⑵ 매도시(또는 제거시) = 매매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즉,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경우, 매도한 후에도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처리해야 함” → 옳은 문장입니다. (위의 ⑵에 해당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이든 매각차익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 옳은 문장입니다.
(평가시에도 기타포괄손익, 매도시에도 기타포괄손익이니까, 옳은 내용임).
[비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은, 평가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 매도시 매매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p374 ③번 설명 참조).
이와 비교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은 어떤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