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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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5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지적 항상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해주신 664p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② B보험사의 대인배상Ⅱ의 지급액은 3천만원이다
→③ B보험사의 대인배상Ⅱ의 지급액은 3천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