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격증 신지원에듀

신지원에듀  기사자격증
알림

[시험장공고] 2021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시험장 공고

2021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2021. 2. 28)의 시험장소를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숙독하시어 시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험장 내 별도 대기실 및 자습실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험당일 모든 응시자는 수험표 확인 및 발열 체크 후 입실함에 따라 입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여유롭게 도착해 주십시오.

※ 시험장 개방 : 07시 30분

 

[코로나19에 따른 응시자 협조 요청사항]

- 응시자 준비물(시험 당일)

※ 마스크(KF94 이상, 여유분 1~2개), 손수건, 휴지, 항균 물휴지 등 개인 위생용품 개인 지참

- 시험장 입실 전 및 시험 중 고열(37.5℃↑) 또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인 경우 별도시험실에서 응시(일반 시험실 응시 불가)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내 비치된 손 소독제 및 손 씻기를 통해 손 소독 후 매 교시 시험 응시

- 응시자는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시험 도중 마스크 미착용 및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독간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될 수 있음

- 「코로나19」확진환자·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불가(응시료 환불 조치, 시험 응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독학학위검정센터로 연락

※ 신청기간 : 2 25.(목) 18시까지 응시신청서 접수, 이후도 독학학위검정센터로 연락 요망

- 응시자 중 「코로나19」확진환자·자가격리대상자는 동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독학학위검정센터로 신고, 확진·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 응시 시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음.

-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시험 응시자가 아닌 경우 시험장(중·고등학교,대학 등)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출입 불가

- 시험장 외부 취식이 원칙이며, 몸이 불편한 응시자에 한하여 이동하지 않고 시험실 제자리에서 취식 가능

-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 변동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및 연락사항(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긴급 상황 발생 또는 시험장 측 사정으로 시험장이 폐쇄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대체시험장 확보 불가 시)

※ 시험장 폐쇄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예정.

  

 

1.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과목,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과목 이외의 시험과목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답안지 제출시 무효처리)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타 시험장 응시 불가)

- 시험장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시작 20분전, 이후 교시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아래의 준비물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1과목 응시자도 동일함).

응시자 준비물 : 수험표,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일)

흑색 컴퓨 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3. 답안지 작성

- 객관식 답안지 : 반드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시험장 내에서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이어폰, 스마트와치),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참고책자(법전 등)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가능

반드시 시험 전 휴대폰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고, 가방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5.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